동행 기업 6,533개 참여…일회성·단발성 거래도 적용 대상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 연말까지는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1억원 이하 소액계약, 90일 이내 단기계약은 연동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상생협력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상생협력법은 지난 1월 공포됐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한 뒤 원재료 가격이 올라 그로 인한 손실을 홀로 부담하고 공급망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것이다. 중기부가 그동안 '연동제 로드쇼'(설명회)를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 실천할 동행기업을 모집한 결과 지난 달 26일까지 기업 6,533곳이 신청했다. 동행기업에 위탁기업 327개, 수탁기업 6,206개가 참여했다. 개정 상생협력법 시행 이후에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 거래 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한다. 거래 기간이 90일을 초
한화그룹이 중소벤처기업부의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27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프로그램에는 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솔루션 등 주요 계열사가 공동 참여한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납품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변동할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원재료 가격 변동은 계약 체결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변동된 가격을 납품대금에 반영해 중소 협력사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지난 1월3일 납품대금 연동제가 반영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공포돼 10월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화 계열사가 참여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프로그램은 연동 가능한 원재료 등의 품목을 자율적으로 약정해 시범 운영하는 제도로 향후 협력사와 협의를 통해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한화 관계자는 “"협력사와 함께 지속 성장하는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제도 시행 전에 참여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함께 멀리'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화그룹은 공정거래 문화 정착 및 협력사 지원을 위해 각 계열사에 동반성장 전담조직을 운
중소벤처기업부는 비밀유지계약 기재사항과 미체결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시행했으나 단편적인 법‧제도 개선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현장에서도 대기업이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이용해 납품업체를 이원화한 후, 기존에 납품하던 중소기업에게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발주 자체를 중단하는 사례가 계속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이러한 기술탈취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2018년 2월 12일 당정협의를 거쳐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고, 2020년 11월에는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관련 취지에 공감해 20대 국회의 권칠승 의원, 21대 국회에서는 송갑석 의원, 김경만 의원, 정태호 의원, 윤영석 의원 등이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였고, 중소기업중앙회 등 법안에 찬성하
헬로티 조상록 기자 |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규정이 신설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8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해 시행했으나 단편적인 법·제도 개선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현장에서도 대기업이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이용해 납품업체를 이원화한 후, 기존에 납품하던 중소기업에게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발주 자체를 중단하는 사례가 계속됐다. 이번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이러한 외부의 지적 등을 반영해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18년 2월 12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에 반영된 법·제도개선을 뒷받침하는 의미가 있다. 이번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이번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는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거래 과정에서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